서울시는 지난 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압구정동·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1~4구역) 총 4곳 4.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들 4곳은 지난해 4월27일부터 이달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시의 이번 결정으로 이들 구역은 내년 4월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유지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과 군수 또는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다.
공공재개발 사업 등으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고 건전한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 중이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된 지역에선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허가돼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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