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27일 찾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교아파트. /사진=신유진 기자
서울 핵심지역으로 꼽히는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4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앞으로 토지거래 규제가 1년 더 연장됐다. 이에 따라 오는 6월22일에 토지거래허가구역 기한이 만료되는 삼성·청담·대치·잠실동도 해제되지 않고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시는 지난 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압구정동·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1~4구역) 총 4곳 4.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들 4곳은 지난해 4월27일부터 이달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시의 이번 결정으로 이들 구역은 내년 4월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유지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과 군수 또는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다.


공공재개발 사업 등으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고 건전한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 중이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된 지역에선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허가돼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