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최진석 기자
최근 주주대표소송에서 패소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1700억원 및 지연이자 배상을 위해 현대무벡스 지분 전량을 현대엘리베이터에 넘기기로 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6일 이사회를 열고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 1700억원과 지연이자 등을 현대무벡스 주식 2475만주(약 863억원)로 대물 변제를 통해 회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 회장은 지난해 말 기준 현대무벡스 지분 21.5%(2475만463주)를 보유하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가 현 회장 주식을 받으면 지분율이 기존 32.6%에서 54.1%로 높아진다.


현 회장은 2019년 2심 선고 후 현대엘리베이터에 1000억원을 선수금으로 지급했고 법원에 200억원을 공탁한 바 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공탁금 200억원 회수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채권 잔액도 최단시간 내 회수할 계획이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이번 결정은 채권 전액을 최단기간 내에 회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다국적 승강기업체이자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홀딩스가 현정은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2심은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