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뉴스1에 따르면 구속된 A씨는 지난 8일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SM5 승용차를 몰던 중 어린이보호구역 내 인도를 덮쳤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소주 반병가량을 마셨다"고 진술했으나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넘는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동석했던 지인들에 대한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살피겠다는 계획이다. A씨와 지인들이 술자리를 가진 가게 내외 폐쇄회로(CCTV) 등도 함께 살필 방침이다.
홍창희 대전둔산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만큼 더욱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며 "술자리를 가졌다면 동석자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A씨가 지난 2017년까지 충남도청에서 근무했던 공직자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그를 향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A씨는 대전의 한 지역 주민자치위원장으로도 활동 중인 것으로 전해져 누리꾼의 공분을 샀다.
대전지법은 이날 '민식이법'(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내 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구속 전 대전둔산경찰서 앞에서 "유가족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며 "사고를 막기 위해 속도를 줄이는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