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7단독(부장판사 전일호)은 아동복지법 위반혐의(아동학대) 등으로 기소된 할머니 A씨(68)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 손녀 2명(당시 4·5세)이 보는 앞에서 며느리 B씨(35)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A씨는 지난해 4월에도 B씨가 자신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B씨에게 "개 XXX" 등 심한 욕설을 퍼부으며 뺨을 여러 차례 때렸다.
A씨는 손녀들에게 직접적인 폭행·폭언을 가하기도 했다. 그는 손녀들이 늦잠을 잤다는 이유 등으로 종이 막대기로 손녀들의 얼굴 부위를 때리거나 윽박질렀다.
재판부는 A씨의 정서적 학대를 유죄로 인정했다. A씨의 지속된 폭행·폭언 등이 손녀들의 정신 건강을 해쳤으며 정서적 발달에 해를 끼쳤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A씨가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B씨 모녀와 합의한 점, B씨가 이혼을 통해 친권·양육권을 넘겨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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