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7일 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남·25)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15년 동안의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3일 오후 5시쯤 피해자 B씨(여·사망 당시 21세)의 거주지인 한 빌라에서 전 여자친구인 B씨를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 연인관계였던 B씨에게 '다시 사귀자'고 요청했지만 계속 거절해 앙심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미리 흉기를 소지해 B씨와 함께 집에 들어가는 등 치밀한 범죄 준비행적을 보였다.
A씨는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팔목 부위에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0월 1심은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인 범죄로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동기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A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15년 동안의 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A씨가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며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떤 시도도 이뤄진 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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