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13일 오전 8시 강도살인·살인예비 혐의를 받는 유씨·황씨 부부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 수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유씨는 "이경우가 범행 제안한 것 맞냐" "이경우에게 7000만원 왜 보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거듭 "억울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유가족에게 할 말 있냐" "피해자 코인 나눠 가지려 한 것 맞냐"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랐다. 이후 모습을 드러낸 황씨 역시 같은 질문에 일절 답하지 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12일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유씨·황씨의 이름·얼굴·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경찰청은 "피의자 이경우 등과 사전에 범행을 공모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납치한 후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 및 잔인성 인정된다"며 이들 부부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이번 사건 배후로 지목된 유씨·황씨는 이른바 '재력가 부부'로 알려졌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9월 주범 이경우(남·35)로부터 범행을 제안받고 악연이 있던 피해자를 살해하는 대가 등으로 7000만원을 이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유씨·황씨 부부는 과거 코인 등으로 큰돈을 벌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피해자와 함께 과거 퓨리에버코인(P코인)에 투자했지만 이후 코인 시세 폭락 등으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황씨 부부와 피해자가 P코인 시세 조종 책임을 두고 송사를 다툰 일이 범행 동기라고 본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범행 동기·주범 등을 밝히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유씨·황씨 부부, 이경우 등과 코인 투자를 함께 했으나 손실이 발생한 뒤 사이가 틀어진 만큼 이들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두 사람이 이경우에게 건넨 7000만원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도 검찰 수사의 핵심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범행 착수금 성격이 짙은 것으로 보고 있으나 유씨·황씨 부부는 착수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유씨·황씨 부부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부부의 변호인은 "코인 투자로 손해 본 사람이 많은데 두 사람이 피해자를 타깃으로 삼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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