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남·36)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각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10일 오전 0시18분쯤 전남 한 고등학교에 몰래 들어가 샤워하는 여성을 훔쳐보며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욕실 창문을 통해 촬영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됐다. 조사결과 A씨는 담장을 넘어 학교에 무단 침입하고 미리 숨겨 놓은 의자를 범행에 계획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동종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러 처벌받은 기록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혜림 판사는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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