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판사 백광균)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3~7월 자택에서 양말을 감싼 고무망치로 벽을 치는 등의 방법으로 140여 차례에 걸쳐 소음을 냈다. A씨는 위층 이웃과 층간소음 분쟁이 있었고 이를 보복하기 위해 고무망치를 제작했다. 망치로 벽을 치는 소리에 피해자 이웃은 수년간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소음을 겪었다.
이 사건으로 수사·기소된 상태에서도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지속했다. 해당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발뺌한 A씨에 대해 피해자는 벽을 치는 소리가 담긴 녹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 엄벌을 탄원했다.
백 판사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A씨가 벽면을 치는 등 소리를 크게 내어 해당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없이 증명·인증된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자발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그만둘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섬뜩한 범행 경위와 내용, 결과는 물론 불량하기 그지없는 법 무시 태도, 재범 위험성이 있다. 또 스토킹 범죄를 뿌리 뽑아 모두가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그 죗값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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