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난 12일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사건의 배후 인물로 의심받는 재력가 부부 유상원(남·50)과 황은희(여·48)의 이름·얼굴·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9월 주범 이경우(남·35)로부터 범행을 제안받고 악연이 있던 A씨(여·40대)를 살해하는 대가 등으로 7000만원을 이경우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5일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이경우(남·36)·황대한(남·36)·연지호(남·30)의 신상을 공개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하던 A씨를 차량으로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이 '강남 납치·살인' 사건으로 입건한 피의자 총 7명 중 신상 공개자는 총 5명이다. 이는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0년 이후 단일 강력사건으로는 가장 많은 숫자다.
유례없는 숫자의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것은 강남 한복판에서 금전 문제·원한관계로 인한 납치·살인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국민들의 공포·두려움·분노 등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범죄의 중대성·잔인성 등도 인정된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사건을 제외하고 가장 최근에 이뤄진 신상공개는 지난해 말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남·3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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