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SNS에서 주택 실거래 정보 공개 여부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사진=뉴스1

두 법조인 출신의 지자체·중앙정부 수장이 주택 실거래 정보 제공 여부를 놓고 대립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국토교통부 정보 제공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행법상 개인정보를 지자체 요청으로 제한 없이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반박했다.
원 장관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 시장님 페북 글에 대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해 "저 역시 광역자치단체장을 경험했기에 오세훈 시장님의 문제 의식에 공감하지만 현행법상 지자체가 요청한다고 개인정보를 제한 없이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이는 법률을 개정해야 해결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는 앞서 오 시장이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아직 중앙집권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꽤 있다"면서 "대표적인 게 주택 실거래 정보인데 국토부는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조차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서울시에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오 시장은 국토부를 향해 "시민들이 구청에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면 해당 내역이 국토부에만 보고되고, 국토부는 서울시에 개인정보를 제외한 일부 정보만 공유해 결국 서울시는 구청에 요청해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기가 막힌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부동산 거래정보의 공유를 넘어 공익 목적의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사이에 공개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공익 목적이라는 이유로 개인정보를 제한 없이 공개해서도 안 되지만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익 정보공개를 원천 차단해서도 안 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다만 원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부처별 칸막이를 걷어내 행정효율과 국민 편익을 높이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을 역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서울시 등 지자체의 요청에 적극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