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권을 가져간 전처가 딸을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혼 후 양육권을 가져간 전처가 딸과의 만남을 차단해 속상하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2년 전 아내와 이혼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이혼한 A씨 부부에게는 딸 1명이 있는데 이혼 당시 8세이던 아이의 양육권은 전처가 가져갔다.

A씨는 "딸이다 보니 엄마와 함께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혼 후 아이는 판결문에 기재된 면접 교섭 내용에 따라 한 달에 두 번씩 1박2일 동안 A씨의 집에서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자 딸과의 만남 횟수가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다. 전처는 "아이가 아프다" "여행 간다" 등 각종 이유를 댔다. A씨는 "전처의 재혼으로 딸에게 새아빠가 생겼기 때문인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밝혔다.

전처는 최근 "딸이 아빠의 집에 가기 싫어한다"며 딸과의 만남을 거부했다. A씨는 집이 싫으면 밖에서 만나자고 했지만 그마저도 거절당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처로부터 아이와의 만남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면접교섭변경 심판청구가 들어왔다.

A씨는 "이제 딸이 10세"라며 "자주 만나지 않으면 어색해지고 사춘기가 오면 더 만나기 힘들어질 텐데 이러다가 아이와 멀어지게 될 것 같아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들은 김성염 변호사는 "양육자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 비양육자가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는 법원에서 내려진 판결문에 대해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 양육자에게 판결문 내용대로 이행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다. 전처가 이행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법원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 외에 A씨가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를 통해 양육자를 변경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비양육자가 아이와의 만남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양육자가 고의로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경우 법원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다만 A씨의 딸이 A씨와 만난 후 부정적인 심리 상태를 보였거나 만남 자체가 아이의 성장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면 전처의 면접교섭변경 심판청구로 A씨와 딸의 만남의 범위가 축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