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시흥 광명사업단이 시공하는 시흥 장현 동서로 공사 현장에 폐아스콘이 널브러져 방치돼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관계자에 따르면 1급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폐아스콘은 토양뿐만 아니라, 지하수와 하천까지 오염시킨다는 입장이다.
LH 시흥 장현 동서로 공사 현장에 폐아스콘이 널브러져 방치된 모습./사진=장선영기자
이 때문에 환경부는 도로공사 외에 폐아스콘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LH 시흥 광명 사업단 시공사는 "불법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외부에서 반입된 것이 아니라 땅속에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LH 시흥 장현 동서로 공사 현장에 폐아스콘이 널브러져 방치된 모습./사진=장선영기자
하지만, 폐아스콘 반출 현황에 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LH 시흥 장현 동서로 공사 현장에 폐아스콘이 널브러져 방치된 모습./사진=장선영기자
더욱이 환경 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는 오염물질로 수질오염, 토양오염, 폐기물 등을 포함하고 있고 오염물질 불법 배출 가중처벌은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시흥시 관계자는 "불법 사항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이관받지 않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