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팅 가게 주인에게 분노한 손님이 해당 매장 앞에 1년 동안 보복 주차를 한 후일담이 전해졌다. 사진은 선탕 가게 앞에 보복 주차로 주차된 차량.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선팅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장 앞에 차를 1년 동안 방치한 차주가 사회적 공분을 샀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경찰이 가게 주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는 후일담이 전해졌다.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많은사람들이 관심을 갖자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는 지난 7일 '한문철 TV'에서 소개했던 매장 앞 보복 주차로 골머리를 앓던 선팅 가게 사장 A씨의 이야기다.

당시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입구 앞에 지난해 4월부터 현재까지 파란색 차량 한 대가 꿈쩍 않고 주차돼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에게 전면과 후면 선팅을 의뢰했던 차주는 선팅 작업이 끝난 후 "전면 선팅이 너무 흐리다"며 진한 색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안전상 진한 색상은 권하지 않는다"며 거절했다.


이에 차주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가게를 나서려 하자 A씨는 작업했던 후면 선팅을 제거했다. 자신의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 분노한 차주는 차는 그대로 둔 채 현장을 떠났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결국 A씨는 280만원을 투자해 옆 출입구를 공사한 뒤 일을 시작했으나 보복 주차는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해당 차량 때문에 원활한 영업에 불편을 겪고 있는 상태다.

A씨는 차주를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차주의 연락 두절·출석 불응 등의 이유로 수사를 중지했다. 시청 측도 "차주가 선팅에 불만이 있다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다.


한문철 변호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하는 행위는 자동차의 강제 처리가 가능하다"며 "이게 정당한 사유가 있어 방치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해당 차주에 대한 사회적 관심·비판이 커지자 A씨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고 전했다. A씨는 "내일 00경찰서에 가는 데 (경찰 측에서) 1년 주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게끔 고소장을 제출하라고 한다"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시청에서 (차주를) 강제 처벌해야 한다"며 "다음주에는 '깔끔하게 해결됐다'는 글이 올라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