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그룹 회장. / 사진=뉴스1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일부 상속세 부과가 과도하다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7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구 회장은 지난해 9월13일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는 모친인 김영식 여사,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도 동참했다.


구 회장 등이 이번 소송에서 청구한 금액은 10억원으로 추정된다. 구 회장 등은 고(故) 구본무 전 회장으로부터 상속 받은 LG CNS 지분 1.12%의 지분 가치가 과도하게 평가돼 상속세가 더 많이 부과됐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구 회장은 지난 2018년 5월 구본무 전 회장 별세 이후 11월 부친이 보유했던 ㈜LG 지분 등 2조원 상당을 상속받았다. 김 여사와 구연경 대표, 구연수 씨는 ㈜LG 주식 일부와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

LG그룹 일가가 내야하는 상속세는 9900억원이며 구 회장이 납부해야 할 세금은 약 7200억원이다. 구 회장은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해 현재까지 5회 납부했고 올해 말 마지막 상속세를 납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