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건기식협회)는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을 구분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건기식협회는 온·오프라인 판매처에서 '미세먼지 배출' '마시기만 해도 살이 빠지는' '신이 주신 선물'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제품 광고가 많은데 대부분 기능성을 인정받지 못한 일반 건강식품을 허위·광고하는 사례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글루타치온, 곡물효소, 대마씨유, ABC주스 등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제품들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할 수 있는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건기식협회에 따르면 건강식품은 과학적 기능성은 물론 적정 섭취량이 검증되지 않았다. 이와 달리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평가 절차를 진행해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했음을 인정받았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을 구분하려면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인정 마크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의 평가 절차를 통과한 건강기능식품 제품에만 해당 마크가 사용된다.
효능이나 효과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제품 체험기나 후기 등은 허위·과대광고를 의심하는 것이 좋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을 직접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질병이나 질환을 치료한다고 광고할 수 없다. 제품에 함유된 기능성 원료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도 있다.
해외에서 구입하는 외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한글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정식 통관검사를 거친 제품은 수입 업체명, 원재료 등을 한글로 표시한다. 정식 통관을 거치지 않은 일부 외국산 제품의 경우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을 함유할 수도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건기식협회 관계자는 "건강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만큼 정보 검색 과정에서 올바른 제품을 구분한 뒤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협회에서 소개한 방법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이 입증된 건강기능식품을 잘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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