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은 백내장과 관련한 과잉진료가 실손보험금 누수주범이라고 판단해 해당 수술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을 높였다. 이에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보험금의 산정·지급, 면·부책 결정 유형의 민원이 늘어난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19일 발표한 '2022년 금융민원 및 상담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 보험금 산정·지급과 면·부책 결정 유형은 각각 4424건, 1347건으로 총 577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2916건)보다 약 2배 증가한 수치다.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이 강화돼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전체 민원 건수는 8만7113건으로 전년보다 3.1%(2614건) 증가했다. 권역별로는 카드사 등 비은행의 증가율이 8.7%(1258건)으로 가장 높았다. 은행(3.1%), 보험(2.8%) 업권에서 모두 민원이 늘었지만, 금융투자업권의 경우 민원 건수가 4.4% 줄었다.
보험업계에서는 생명보험사 민원이 1만6733건으로 전년 대비 8.8%(1622건) 감소했다. 보험모집,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계약의 성립 및 해지 등 주요 유형의 민원이 순서대로 전년 대비 1274건, 79건, 53건 감소했다.
반면 손해보험사에 대한 민원은 3만5157건으로 전년 대비 9.5% 증가했다. 보험금 산정·지급(4437건), 면·부책 결정(1710건) 유형은 증가했다. 특히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관련 민원이 6013건 접수돼 상승을 이끌었다. 계약의 성립·해지, 보험모집은 각각 937건, 564건 감소했다.
지난해 금융상담은 36만6217건으로 전년 대비 8.7% 감소했다. 상속인조회는 26만7260건으로 18.4% 증가했다. 금융민원 처리건수는 8만7450건으로 1.8% 늘었으며 평균 처리 기간은 49.3일로 전년 대비 8.1일 길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백내장 수술 이후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며 "실손보험금 청구 시 치료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의학적 증빙자료 준비 필요하단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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