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서 물이 새거나 전기설비에 고장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을 때 세입자가 수리를 요청해도 거절당하면 월세 차감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법조계의 조언이 나왔다.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20일 "건물주가 세입자의 수리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세입자가 직접 건물을 수리하고 월세에서 비용을 제외해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의 의무에 대해 세입자가 거주하는 동안 건물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만약 집주인이 수리 비용을 내지 않을 경우 세입자가 직접 고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세입자가 집을 수리한 뒤 월세를 내지 않은 판례가 있다.(대법원 2016다227694) 대법원은 세입자의 손을 들어, 수리비용을 직접 낸 세입자가 월세를 2기분 이상 내지 않은 것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엄 변호사는 "세입자가 우선 수리한 후 비용을 요청하고 매달 월세를 납부하는 경우 내야 하는 월세에서 차감하면 된다"면서 "월세를 내지 않고 보증금만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후에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추가로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입자는 수리가 필요한 상황을 기록하고 사진이나 영상 등의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면서 "임대인에게 상황을 전달하고 수리 요청을 하되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엄 변호사는 "세입자는 전문가 견적을 받아 수리를 진행해야 하고 소송을 준비할 때는 증거 자료를 철저히 관리해 수리 요청에 대한 서면 교환 내역, 수리 전후의 사진·영상, 전문가 견적서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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