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의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섰다. /사진=장동규 기자
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신화 신혜성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20일 오후 1시40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의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제출된 증거도 유죄로 인정된다. 음주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 사건 처리의 핵심인 혈중알코올 농도 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도 있고 음주운전 자체보다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양형에 좋지 않은 요소"라면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모두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차량 주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은 2007년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하게 작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신혜성의 연령, 환경, 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신혜성은 법정을 나오며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검찰은 지난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당시 신 씨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신씨 측 변호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25년 동안 가수 활동으로 대인기피증, 우울증, 공황장애 등을 앓아 지난 2021년부터 방송활동을 중단했다. 해당 기간 음주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중순쯤 상태가 회복돼 사고 당일 13년 만에 (만나는) 지인들과 식사 자리를 가져 그간의 어려움을 토로했는데 오랜만의 음주로 필름이 끊겨 사고를 냈다"며 "잘못은 맞지만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태"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무단으로 차량을 사용하려던 것은 아니다"며 "차량 소유주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변호했다. 신씨는 최후진술에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드려야 함에도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린 것 같아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반성하겠다"고 울먹였다.

신혜성은 2007년 4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당시 신혜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0.097%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