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의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신혜성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11일 서울 송파구 탄천2교 도로 한복판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체포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자동차등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