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이 낮잠을 재운다는 이유로 생후 7개월 원아를 숨지게 해 징역 19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수원지법. /사진=뉴스1
어린이집 원장이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7개월 원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9년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60)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했다. 10년 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0일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B군을 압박해 질식사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낮잠시간임에도 B군이 잠을 자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을 재우기 위해 이불을 덮고 몸으로 눌러 압박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하지만 아동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인지한 직후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가 올때까지 심폐소생술을 멈추지 않았다. 당시 피고인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며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