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인천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건축왕' 조직에 대한 추가 송치 때 '범죄단체조직'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 17일 인천 미추홀구 한 공용아파트 현관문에 전세사기 피해 수사 대상 주택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된 모습. /사진=뉴스1
인천에서 이른바 '건축왕'이라고 불리는 전세사기 일당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경찰이 건축왕 조직에 대한 추가 송치 시 '범죄단체조직'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수사1계는 이날 "건축왕 조직을 추가 송치할 때 혐의를 추가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초 건축왕 A씨(61) 등 61명이 2700여채에 달하는 주택을 상대로 300여명의 세입자를 속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약 260억원을 챙긴 혐의로 건축왕 조직을 수사선상에 올렸다.


지난 3월31일자 기준 건축왕 피해신고를 접수한 인원은 944명·피해금액은 700억여원이다.

건축왕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연일 발생하자 경찰은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은 1차 송치 당시 피해 인원·금액 외에 A씨가 공범 60명과 함께 320명을 상대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263억원 상당을 챙겼다고 보고 2차 송치를 계획하고 있다.

이에 2차 송치 시 건축왕에게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 2차 확인된 피해자 중에서도 1차 때와 마찬가지로 합의나 피해변제가 이뤄진 건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건축왕 수사가 일부 마무리된 건에 대해 2차 송치할 예정"이라며 "송치 당시(3월31일) 기준으로 확인된 피해 인원·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피해 신고가 접수된 건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여 여죄를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인천 건축왕 피해를 주장하는 세입자들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꾸려진 상태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건축왕 피해를 주장한 세입자 중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해 비난 여론이 거세지는 상황이다.

인천시 역시 '전세사기 피해 추가지원' 방안을 내놨다. 해당 방안은 피해자들이 겪는 경제·법률·심리적 어려움을 덜어준다는 내용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해 단수를 유예하고 자살예방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추가하겠다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