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21일 금융위의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KMDA는 "KB국민은행이 알뜰폰 사업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잡음을 야기했고 향후에도 이동통신 시장의 건전한 유통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영업을 할 가능성이 크다"며 "금융위는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어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위는 지난 12일 리브엠을 정식 승인했다. KB국민은행은 알뜰폰 서비스를 은행법상 부수 업무로 신고한 뒤 기한 연장 신청 없이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6일 특례기간 만료를 앞뒀지만 정부가 리브엠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리브엠은 2019년 금융위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일종)로 지정돼 사업을 영위해왔다.
KMDA는 금융위가 별다른 규제 방안을 내놓지 않아 알뜰폰 시장의 질서가 무너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KB국민은행은 도매대가 이하 요금제 판매를 지속해 금권 마케팅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은행 부수업무 지정으로 금권 마케팅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금융위는 은행의 사업, 특히 다른 산업군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주는 부수업무에 대해서는 은행 감독기관으로서 감독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이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금융위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
이동통신 3사에만 엄격한 규제… 거대 은행, 건전한 경쟁 위한 장치 필요━
또 기업 인지도나 신뢰도 측면에서 거대 은행이 이동통신 3사 자회사들보다 우위에 있는데 유독 은행들에게 관대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KB국민은행의 저가 전략은 혁신 서비스는 도외시하고 자본만 앞세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KMDA는 "KB국민은행은 도매대가 이상으로 요금을 설정하면 가입자 유치가 어렵기 때문에 도매대가 이하 요금 판매 금지 규제가 불가하다는데 이러한 주장은 혁신 서비스를 개발할 역량은 없고 오로지 자본의 힘을 활용한 덤핑 판매로 가입자 유치를 하겠다는 속내를 비친 것"이라고 일갈했다.
불경기에 이자 수익으로 큰 돈을 벌어 이를 통신사업에 쓰는 행태 역시 지적했다. KMDA는 "서민들은 대출 이자 급증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허덕이는 와중에 KB국민은행은 3조원에 가까운 역대 최고 당기순이익을 거두고 성과급으로 '역대급 돈잔치'를 벌였다"며 "KB국민은행이 통신사업을 위해 퍼붓는 돈은 바로 서민들의 피눈물"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가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보호를 강조한 만큼 통신 시장의 약자인 중소 이동통신 유통업체들과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을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MDA는 "정부는 많은 규제 정책을 만들어 이동통신 3사가 지배력을 기반으로 이동통신 시장을 뒤흔들지 못하도록 견제했다"며 "거대 은행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제 장치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대형 은행들을 통신시장에서 빼자는 것이 아니라 중소 이동통신 유통업체들과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이 거대 은행들과 건전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했다. "중소 이동통신 유통업체들과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이 통신시장에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고 거대 은행들과 건전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따뜻한 정책을 만들어달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