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전날 특수상해 등 무려 9건의 범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7일 오전 5시25분쯤 천안 서북구 소재 도로에서 B씨의 승용차가 자신을 보고 멈춰서자 이유 없이 주먹으로 내리치고(재물손괴), B씨를 돕기 위해 112에 신고하는 행인 2명을 때린 혐의(보복 상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 A씨는 B씨가 도망간 틈을 타 차량을 훔쳐 타고 달아났고(절도) 2분 뒤 인근 도로에서 정차 중인 택시와 승객 2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도 받았다. 이 사고로 승객 2명은 각각 9~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었고 택시 기사도 치료를 받아야 했다.
차에서 내린 A씨는 오전 5시40분쯤 사고 지점에서 가까운 식당 유리창을 깨고(재물손괴), 주차된 차량에 타고 있던 20대 남성 2명을 폭행(특수상해)했다. 이후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공무집행방해)하고 현행범 체포 상태에서 음주 측정을 30여분간 거부(음주 측정거부)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1시간15분간 이어진 A씨의 범행으로 경찰관 포함 8명이 다쳤고 차량 2대, 식당 유리창이 깨져 54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재판에서 "어머니 기일에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부끄럽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 고통받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선처를 바랐다.
재판부는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1시간15분 만에 연이어 저지른 범행의 경위와 방법,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 "택시에 탑승하려던 피해자 2명은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어 가족 생계유지에도 큰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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