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씨가 필로폰상습투약으로 구속기속됐다. 사진은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씨가 1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필로폰을 상습투약한 혐의로 붙잡혀 수사받아 온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마약·향정·대마) 혐의로 남 전 지사의 장남 남모씨(32)를 구속기소했다.

남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필로폰 1.18g을 3차례에 걸쳐 매수한 뒤 경기 용인시 기흥구 소재 거주지와 성남시 분당구 소재 남 전 지사 가족의 집에서 16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대마 1g을 담배에 채워 넣어 피운 혐의, 의료용 마약 펜타닐을 불법 구매해 사용한 혐의도 있다.


지난 2018년에도 필로폰 투약혐의로 유죄선고를 받았던 남씨는 지난달 23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뒤에도 닷새 만에 다시 필로폰 투약 혐의로 붙잡혀 구속됐다. 남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마약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매한 마약을 전달책이 지정장소에 두면 구매자가 가져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통해 필로폰을 확보했다고 알려졌다.

검찰은 "남씨의 진료 내역을 분석해보니 필로폰 중독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며 "재범 방지를 위해 기소와 동시에 치료감호를 청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