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기록에 기재된 피해자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30대 남성이 보복성 협박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재판 기록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뒤 이를 토대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병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공무상비밀문서개봉·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남·32)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21년 11월 주거침입·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해당 사건의 재판기록을 열람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붙여진 검은색 마스킹테이프를 떼어낸 후 피해자 A씨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불법 취득한 A씨와 그의 가족 주민등록번호·집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편지를 작성해 지난 2021년 12월6일 A씨에게 보낸 혐의도 받는다.


김씨가 A씨에게 보낸 편지에는 "그쪽 직업이 프리랜서냐" "주민번호가 XXXXXX-XXXXXXX 맞냐" "쓰레기X아, 정신 차려라" "내가 너희 가족들의 주민번호까지 다 알고 있다" "내가 당한 것만큼 그대로 돌려주고 해코지 할 것" "뉴스에 얼굴 나오는게 싫으면 내가 시키는대로 해라" "법원에 '허위로 진술해 죄송하다'고 말해라" 등의 협박이 적혔다.

검찰은 김씨가 고소에 대한 보복의 목적과 A씨를 거짓으로 진술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 가족에게 지속적으로 행한 범행으로 그 가족이 느꼈을 불안감과 공포심이 몹시 컸을 것"이라며 "종전 형사재판 과정에서 김씨가 합의서를 위조한 전력이 있기에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김씨가 (A씨 측에) 300만원을 지급하고 향후 접근하지 않을 것 등을 약속해 A씨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손상시킨 공용물건(마스킹테이프)의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고 원상회복도 어렵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감안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