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18.63% 떨어졌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공시가격(안) 발표 이후 소유자 등 의견청취를 거친 결과다.
지난 25일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법'에 부동산 가격공시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위원회에는 국토부 제1차관(위원장)과 5개 부처 국장급 5인, 14인의 민간위원이 참석한다.
지난 3월2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청취가 진행됐다. 제출된 총 의견 건수는 8159건으로 전년보다 12.6% 줄어든 동시에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치이기도 하다.
제출된 의견은 조사자인 한국부동산원 자체 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등을 쳤다. 특성 차이와 단지 내·외 가격비교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1348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으며 16.5%가 실제로 반영됐다. 지난해(13.4%)대비 3%포인트 가량 증가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달 공시가격(안)보다 0.02%포인트만큼 낮아졌다. 지역별로는 서울(-0.02%포인트) 부산(-0.04%포인트) 대전(-0.03%포인트) 세종(-0.03%포인트) 등에서 공시가격(안) 대비 공시가격 변동률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또는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한국부동산원(관할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 기한은 5월30일까지다. 이의신청된 내용은 재조사를 실시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 6월 말에 조정·공시되며, 조정세대는 조정공시와 함께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될 계획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0년 수준으로 내렸는데 공시가격과 연계된 보유세 등 부담을 경감했다"며 "지난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상기조 등 대외 요인에 의한 국내 부동산 가격의 변동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기에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