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부장검사)은 이경우·황대한·연지호·유상원·황은희 등을 강도살인·강도예비 혐의로, 이경우·황대한·연지호에게는 사체유기·마약법위반(향정) 혐의까지 포함해 구속기소했다.
이경우 등 3인방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쯤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A씨를 납치·살해해 시신을 대전 대청댐 인근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이경우의 아내 허모씨는 이들과 함께 범행 사전 준비 단계에 가담했다가 이탈한 혐의로 지난 6일 구속됐다. 이후 네 사람은 지난 9일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부부' 유상원·황은희도 구속 상태로 송치받아 수사했다. 지난 13일 검찰로 송치된 이들 부부는 지난해 9월 이경우로부터 범행을 제안받고 악연이 있던 피해자를 살해하는 대가 등으로 7000만원을 이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이경우는 범행 도구를 준비, 황대한·연지호는 A씨 부부를 감시·미행하다 지난달 29일 A씨를 납치해 차량에 태우고 휴대폰을 강취한 뒤 A씨에게 마취제로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주사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유상원·이경우가 범행 당일 A씨로부터 알아낸 계정의 비밀번호 등을 이용해 A씨의 암호화폐거래소 계정에 접속해 암호화폐를 빼앗으려 했다. 하지만 로그인에 실패해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고 이들을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으로 함께 기소했다.
특히 황은희가 예약한 호텔 객실에서 유상원이 이경우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 등 소지품을 건네받은 점이 드러났다. 해당 객실에서 유상원과 이경우는 A씨의 암호화폐거래소 계정 접속에 실패한 다음날 황은희가 허씨로부터 A씨의 휴대폰 등 소지품을 건네받고 부산 앞바다에 버려 은닉했다.
검찰은 지난 6일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범행에 이용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 829개를 전수 분석하고 재포렌식을 통해 복구했다. 피고인들의 휴대폰 음성녹음·문자메시지 등 대화 내용들을 분석해 이번 범행이 6개월 이상 준비된 계획 범행임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경우가 유상원·황은희 부부로부터 받은 7000만원이 '중대범죄의 보수로 얻은 재산'에 해당돼 추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경우의 계좌와 암호화폐거래소계정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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