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철도정비창(옛 국제업무지구) 부지 일대의 투기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투자 규제가 1년 연장됐다.
국토교통부는 용산정비창 부지와 인근 한강로동·이촌2동 일대 13개 지역(0.77㎢)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간 재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정 기간은 내년 5월19일까지다.
국토부는 2020년 5월 용산정비창 부지에 공동주택 80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밝히고 이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개발 계획으로 투기거래 위험이 있을 경우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 부동산 거래 허가를 제한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거·상업·공업 등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 사전에 토지 이용 목적을 명시해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 상가 등도 기준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선 취득 후 2년 이상 직접 실거주하거나 영업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1년 단위로 이뤄지며 이번에 세 번째로 연장했다. 앞서 서울시도 이달 초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의 토지거래허가구역(4.58㎢) 지정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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