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도통신·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경산성은 한·일 수출관리에 관한 국장급 '정책 대화'를 통해 한국의 관리 체제 개선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특히 이번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은 지난 2019년 8월부터 지속된 한국 대상 수출규제가 해제된 것으로 한국의 수출 절차가 정상화된 것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일본 기업이 무기 전용 우려가 있는 물품을 한국에 수출할 때 일정 기간 한꺼번에 수출 허가를 받으려면 경산성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한국이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재지정되면서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산성은 지난달에도 한국에 대한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철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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