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정 내 마약류 의약품 수거·폐기 시범사업을 한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수거·폐기 사업에 나선다.
식약처는 1일부터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 의약품이 오남용되거나 불법 유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 부천시 내 약국 100곳에서 수거해 안전하게 폐기하는 '2023년도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업기간은 12월까지며 대한약사회가 사업에 참여한다. 예산은 1억8100만원이 배정됐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하는 시범사업으로 올해는 기초지역자치단체인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약국 100곳에서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참여 약국에는 국민이 마약류 의약품을 배출할 수 있는 약국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 표시를 약국 출입구 등에 부착할 계획이다.

약국에서 연간 조제되고 있는 펜타닐 패치(진통제), 졸피뎀(최면진정제) 등 의료용 마약류는 약 11억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가정 내 방치된 의료용 마약류를 다른 의약품으로 착각하고 오용하거나 다른 가족이 남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불법 유통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며 "처방받은 의료용 마약류가 가정 내에 남아있다면 사업에 참여하는 약국에 가져다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부천시와 협력해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에 많은 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마약류에 대한 빈틈없고 촘촘한 관리를 위해 향후 전국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