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의료법 위반·사기(무면허 의료행위),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제주 한 남성 전문 비뇨기과 병원장 A씨와 간호조무사 B씨·C씨, 무면허 약사 D씨 등 총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간호조무사들에게 수술 후유증으로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의 시술·처치를 맡긴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지시를 받은 간호조무사 2명은 부종 제거·지혈, 항생제 주사 등 2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약사 면허증을 위조해 도내 약사 행세를 하며 대형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해 온 무면허 약사 D씨도 검거됐다. D씨는 약국의 구직광고를 본 뒤 해당 약국에 찾아가 "약대를 나왔다"며 위조한 약사 면허증을 제시했다. 취업에 성공한 그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약 5만회에 걸쳐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약국은 D씨가 제출한 위조 면허증 사본만 확인하고, 약사 면허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뒤 채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기관이나 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약사의 정보를 입력하게 돼 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무자격자를 걸러낼 수 있었지만 해당 약국은 이 같은 절차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불법 행위가 확인된 의료진의 의료법 위반, 약국과 운영자의 약사법 위반 사실에 대한 행정 조치가 이뤄지도록 관할관청에 통보 조처했다. 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장은 "무면허 의료행위 등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각종 의료·안전 사고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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