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반려동물용 사료와 의약품 등을 수입하는 업체가 대리점과 동물병원에 재판매가격을 강제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대리점과 동물병원에 반려동물용 제품의 재판매가격을 지키도록 강제한 행위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리퓨리어헬스케어가 대리점과 동물병원에 반려동물용 제품을 공급하면서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그 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리퓨어헬스케어는 반려동물용 사료, 의약품 등을 수입·판매하는 업체다. 2011년쯤부터 2022년 9월까지 대리점과 동물병원에 제품을 공급하면서 재판매가격이 기재된 '제품별 공급가격표'를 제공하고 소비자 판매가 준수를 요구했다.


리퓨어헬스케어는 수시로 대리점과 동물병원의 판매가격 준수 여부를 점검했고 적발 시 가격조정을 요구했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제품 공급중단이나 계약 해지 등 불이익 제공을 시사했고 일부 동물병원에 대해서는 제품공급 중단을 지시하기도 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를 통해 지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 제품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를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