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당사는 2013년 11월 올릭스와의 기술이전 계약을 통해 비대흉터 치료제(BMT101)에 대한 국내임상 진행 및 아시아 지역 독점 판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당사의 내부 사업방침 변경에 따라 이번 기술이전 계약 해지 결정과 함께 임상시험 조기종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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