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송혜영)은 업무방해·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9일 오후 1시쯤 서울 강북구 소재 식당에서 식당 주인에게 "주문한 볶음밥의 양이 적고 탔다"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출입문을 발로 차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한 손님은 A씨에게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여성을 때리려고 하느냐"며 "조용히 나가라"고 말했다. 그러자 A씨는 "왜 반말을 하느냐"며 해당 손님의 얼굴을 향해 손을 휘두르고 의자를 들어 위협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욕설을 한 것은 맞지만 식당 주인에게 한 것이 아닌 다른 손님에게 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사건 당시 CCTV 등 여러 증거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범행 내용·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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