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7부(부장판사 맹준영)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프랜차이즈 분식집에서 발생한 식중독 피해자 121명이 주식회사와 가맹점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입원치료 받은 원고에게 200만원, 통원치료 받은 원고에게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이미 김밥집의 보험회사로부터 피해 일부를 배상받은 5명에 대해서는 청구 일부를 기각했다.
지난 2021년 8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A김밥전문점 2개 지점에서 집단 식중독 사고가 일어났다. 270여명이 그해 7월 말~8월 초 이 곳에서 김밥을 사 먹고 식중독 증상이 나타나 그중 일부는 입원 치료까지 받았다.
보건 당국 조사 결과 식중독 환자들의 가검물, 해당 김밥집의 도마와 식자재 보관용 통 등 검체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살모넬라균은 주로 계란이 포함된 조리 식품에서 많이 발생하고 발열과 설사 등 급성 식중독을 유발한다. 이후 피해자들은 A김밥전문점 등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음식점은 전국 단위 프랜차이즈 직영점·가맹점으로 식품 안전 중요성이 강조된다"며 "또 음식점에서 판매한 김밥 등 분식류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쉽게 접하는 음식이고 음식점이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있어 많은 사람이 취식 후 위험에 노출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지점 1곳은 주거지역과 학원가가 밀집한 곳이었고 또 다른 지점은 백화점 내에 있어 영유아, 임산부를 포함한 가족 단위의 피해자, 미성년 피해자, 고령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무겁게 인정하고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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