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한 여성 2명을 성폭행한 50대 직원이 중형에 처해졌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한 여성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A(5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근무하던 경북 영천시의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비상문을 통해 여성생활관에 들어가 지적장애 2급 여성 2명을 강간하고 추행한 혐의(장애인피보호자강간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방어 능력이 미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강간 등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