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판결·결정사유에 대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해 이와 같이 판결한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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