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황형주)은 절도·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푸드코트를 임대·관리하는 업체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경기 수원시 소재 한 마트 매장에서 총 139차례에 걸쳐 1120만원을 훔치는 등 관리 매장 13곳에서 총 1300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이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해 소액의 현금만 반복적으로 훔쳤다. 일부 절도 사실이 들통나 경찰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자기 명의의 유·무선 전화를 개통한 뒤 유심칩 17개·유선전화 60회선을 제공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수가 적지 않고 피해액 또한 약 1300만원 상당에 이를 정도로 많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개통해 제공한 유무선 전화 등이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돼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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