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50대 버스기사 A씨를 오는 17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0일 낮 12시32분쯤 경기 수원시 한 스쿨존에서 우회전 신호를 무시한 채 버스를 운전해 하교 중이던 조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구간에서 적색불이 켜진 신호를 어겼고 조군은 녹색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건너다 사고를 당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차량 최고 속도가 30㎞ 이하인 스쿨존이자 동시신호 구간이다. 이에 보행자 신호가 켜지면 모든 차량 신호는 빨간불로 바뀐다. 특히 이곳에는 우회전 신호등까지 설치돼 있었으나 A씨는 신호를 위반한 채 주행하다가 사고를 냈다.
A씨는 지난 22일부터 본격 시행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도 지키지 않은 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급히 지나가려다 우회전 신호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운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11일 A씨를 구속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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