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가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불명에 빠지게 해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뉴스1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간호사가 징역 6년이 확정됐다.
1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상습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산 동래구의 한 산부인과 병원 간호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태어난 지 닷새 된 아영 양을 바닥에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상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이른바 '아영이 사건'으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킨 바 있다. 또 A씨는 수십차례에 걸쳐 14명의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원심판결이 옳다고 봤다. 아영 양은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