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중 전화 여부도 스토킹 처벌 여부에 해당한다. 사진은 춘천지법. /사진=뉴스1
처음 본 여자에게 계속 연락한 남성이 1심 판결을 뒤엎고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는 전날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남·53)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또 벌금 200만원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여행을 갔다 처음 알게 된 B씨(여·27)에게 3일간 총 6차례 전화와 1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A씨와 첫 통화에서 22분간 남자친구와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이후 5번은 B씨가 연락을 받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대화 내용이 B씨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가 아니었다"며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스토킹 행위·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1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벨소리는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으로 볼 수 없고 부재중 전화 표시도 통신사 부가서비스에 불과해 글이나 부호가 도달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반대로 판단했다. A씨의 행동이 불안과 공포를 일으키기 충분했다는 것이다. 조사에서 B씨는 A씨가 강릉에서 10년 동안 조폭 생활을 했다는 말을 접한 뒤 "해코지하거나 위협적인 말을 할까 걱정돼 연락처를 줬다"고 밝혔다.

2심은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피해자의 전화기가 만들어낸 음향 등(전화기의 벨소리, 진동음, 부재중 전화 표시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한 행위는 당연히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처음 만난 여성 피해자에게 지속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태양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스토킹 행위에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고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