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다이어트 약 부작용으로 상습 절도를 벌인 여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대전지법. /사진=뉴스1
30대 여성이 다이어트 약 부작용으로 상습 절도 행각을 벌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석진)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여·36)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24일 오전 2시25분 서울 강남구 한 마트에서 과자 2개를 훔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6월까지 서울과 대전지역의 원룸, 고시텔, 예식장 폐백실, 빵집과 무인매장 등을 돌며 14차례에 음식, 옷과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5월부터 3개월 동안 16차례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도 기소됐다. 전체 피해 규모는 260만원 정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체중 감량을 위해 다이어트약을 한번에 수십알씩 먹었다. 그 결과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다이어트약에는 식욕 억제 성분인 펜타민이 있어 중추신경계를 자극해 불안감, 어지럼증, 불면증과 정신질환적 발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이어트약 과다 복용으로 조현병을 겪어 심리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정신질환이 미친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반복했다. 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과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