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부터 8월30일까지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508개 공사현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하도급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중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집중단속은 지난 2월21일 정부가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과 지난 5월11일 민·당·정이 내놓은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단속 대상은 ▲노무비 지급률 ▲퇴직공제부금 납부율 ▲전자카드 발급률이 낮은 공사현장이다. 국토부는 동 현장에'건설산업기본법'이 금지하는 6개 유형의 불법하도급 여부를 조사한다.
6개 유형이란 ▲건설공사의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하도급하는 무자격자 하도급 ▲원도급사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하도급하는 일괄 하도급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직접 시공하지 않고 하도급하는 전문공사 하도급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재하도급하는 다단계 하도급 ▲10억원 미만 공사를 종합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소규모 하도급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전문건설업자가 공사를 하도급하는 상호시장 하도급 등이다.
위반사항 적발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불법하도급 대금의 30% 이내 과징금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공사비 누수,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고 근로자들의 근로여건을 해치는 한편 건축물의 품질을 저하시켜 궁극적으로는 국민들께 피해를 끼친다"며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