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22일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킥보드를 타다가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낸 가입자에게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12대 중대의무 위반 교통사고로 치료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급여제한에 해당돼 치료에 소요된 공단부담금이 환수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마련된 조치다. 개정 규칙에는 어린이가 아닌 만 13세 이상의 사람이 도로에서 타는 인라인스케이트·킥보드·스케이트 보드 등을 차로 간주한다. 이에 해당 놀이기구를 타다가 사고를 내면 '교통사고'로 분류된다.
지난해 5월 제주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던 50대 남성이 교차로 신호를 위반해 주행하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남성에게는 공단 부담금 치료비 600만원이 발생했지만 공단은 이를 부당이득금으로 간주하고 환수했다.
건보공단은 "법 시행 후 1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인라인스케이트·킥보드 등을 '차'로 보는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청소년 및 성인의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제한과 부당이득 환수 관련 이의신청도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도로 인라인스케이트의 신호위반·보도침범·음주운행 등 12대 중대의무를 위반 교통사고 치료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며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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