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가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에 반기를 들었다. 하지만 대한병원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가 공동입장문에서 빠져 공동노선에 차질이 예상된다. 사진은 기사의 직접적인 내용과 관련이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오는 6월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의약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다만 의약단체 간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23일 의약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10시10분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6대 제안을 담은 공동입장문을 내놨다.

하지만 입장문을 내놓은 지 약 1시간만인 오전 11시40분쯤 5개 의약단체의 공동입장문은 대한병원협회가 사라진 4개 의약단체의 공동입장문으로 변경됐다. 오후 3시10분쯤에는 대한한의사협회가 공동입장문에 반발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사전동의 없이 대한한의사협회의 명의를 도용해 공동 성명서를 냈다며 사죄와 관계자 문책을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양의사협회가 관련 성명서에 대한 논의 중 어떠한 사전 동의 없이 '대한한의사협회' 명의를 그대로 차용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이는 결코 도의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잘못이며 대한한의사협회의 명예와 신뢰를 떨어뜨린 중차대한 불법행위로 이에 대한 공개사과와 관련 임원에 대한 문책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를 놓고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공동입장문에서 대한병원협회가 빠진 것은 내부 결재라인 문제이며 대한한의사협회는 사후 입장이 변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의료공급자로서 대한의사협회는 지금처럼 책임감을 갖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응할 예정이다"고 답했다.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은 바 없다"며 "현재 신중히 검토 중이다"고 재반박했다.

대한병원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를 제외한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 초진 불허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대상자의 구체적 기준 설정 필요 ▲병원급 비대면진료 불허 ▲비대면진료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 명확화 ▲비대면진료 중개플랫폼의 불법행위 관리감독 강화 ▲비급여 의약품 처방 관련 비대면진료 오남용 금지 등을 담은 6대 제안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