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동거녀를 연이어 살해한 이기영(남·32)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했다. 사진은 지난 1월4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일산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이기영. /사진=임한별 기자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기영(남·32)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이날 택시기사·동거녀를 살해한 이기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이기영은 계획적으로 피해자 2명을 살해해 강제로 빼앗은 돈으로 유흥을 즐기는 등 금품을 얻기 위해 고귀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인명경시의 태도를 보였다"며 "통합심리분석 결과에서도 재범의 위험성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이기영에 의해 잔혹하게 살해된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이 입은 고통과 슬픔, 이 사건 범행으로 일반 국민이 입은 불안과 충격, 유사한 범죄를 예방하여 사회를 방위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기영에게는 법정최고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기영은 지난 19일 강도살인·사체유기 등 9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30년 동안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이 명령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기영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명백히 정당화할 수 있는 특정한 사실이 있을 때만 허용돼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을 통해 1심에서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사정들을 입증해 범행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기영은 지난해 12월20일 경기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수리비를 많이 주겠다"며 택시기사를 경기 파주시 아파트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8월 파주시 집에서 동거하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특히 이기영에 대한 검찰의 통합심리분석 결과 자기중심성·반사회성이 특징이고 자신의 이득이나 순간적인 욕구에 따라 즉흥적·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감정·충동 조절 능력이 부족하는 등 사이코패스 성향이 관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