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없고 반성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2일 오후 11시50분쯤 충남 서천군의 한 도로에서부터 충남 공주시 대전-당진고속도로 대전 방향 54㎞ 지점까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6%로 면허 취소 수준(0.08%)을 웃돌았다. A씨는 이 상태로 약 100㎞ 가까이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했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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