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광주 남부소방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운전자가 담배를 피우면서 주유를 해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다. 과태료 처분을 내려달라'는 민원을 접수했다.
이 민원에는 여성 운전자가 광주 남구 월산동의 한 셀프 주유소에서 흡연 상태로 주유하는 모습의 영상도 첨부됐다. 이 영상은 유튜브 한 채널에 소개되면서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영상에는 차주로 보이는 운전자가 한 손으로 담배를 피우면서 기름을 넣는 모습이 담겼다. 이 운전자는 담배를 든 손으로 주유기를 만지작거리고 주유건을 빼려는 순간에도 담배를 든 손이 그 근처로 내려가는 모습도 포착됐다. 제보자는 "혹시 모를 폭발 우려에 차에서 내리지 못했다. 우려하던 상황은 발생하지 않아 정말 다행이지만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밝혔다.
해당 민원을 접수한 남부소방서는 단속 권한이 없어 관할 기관인 광주 남구에 "블랙박스 영상으로도 흡연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냐"고 문의했다. 남구는 "이 사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답했다.
흡연금지구역 내 흡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현행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이나 각 지자체 자체 조례에 '흡연금지구역'으로 지정돼야 한다. 문제는 국민건강증진법에도, 광주 남구 조례에도 '주유소'는 흡연금지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해당 흡연자에 대한 흡연 과태료 처분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남구도 이 사건을 인지했지만 과태료 처분을 내리지 못했다. 주유소가 흡연금지구역에 포함된다고 해도 이 흡연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없다. 통상적으로 흡연금지구역에서의 흡연 과태료 처분은 현장 적발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흡연 관련 민원을 사진·영상으로 제기하더라도 사법기관이 아닌 지자체는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다. 블랙박스 영상 등 확실한 물증이 있어도 흡연금지구역에서의 흡연은 '사람'이 부과 대상이지 '차량'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차적 조회 등을 통한 신원확인도 사실상 어렵다.
남구 관계자는 "주유소 내 흡연은 현행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조례를 기준으로 단속해야 하는데 주유소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른 시일 내에 추가로 고시 공고를 진행해 흡연금지구역에 주유소를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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