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MBC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약 100만원의 사기 피해를 당한 A씨가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지난 2021년 9월부터 복역 중인 고모씨로부터 받은 협박편지를 공개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고씨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다. 고씨는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압류를 풀어달라"고 부탁했다. 고씨가 피해자들에게 편지를 쓴 이유는 교도소에서 갖고 있던 영치금이 묶였기 때문이다.
A씨는 편지에 반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고씨는 협박성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편지에는 "살인이란 게 우발보다는 분노가 쌓이고 쌓인 것"이라며 "출소하면 사죄드리러 찾아가겠다"고 위협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때 한자 죽는다는 의미의 '사(死)'까지 사용해 공포심을 조성했다. 나아가 "사람을 악마로 만들지 말라"며 섬뜩한 표정의 얼굴을 그려 넣기도 했다.
6번이나 협박 편지를 받은 A씨는 결국 이사를 결정했다. A씨는 "섬뜩했다"며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났는데 혹시 제가 없을 때 오면 어떡하나 두려웠다"고 전했다.
고씨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어린이 도서·스포츠용품 등을 판다고 글을 올린 뒤 돈만 떼먹는 수법으로 약 3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확인된 피해자만 99명이며 지금까지 고씨에게 협박편지를 받은 피해자는 A씨 포함 7명으로 확인됐다. 고씨의 출소가 고작 넉 달밖에 남지 않자 이들은 고씨의 보복 가능성에 두려움을 표했다.
피해자의 주소가 노출된 건 피해 배상을 위한 민사 소송 판결문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원고인 피해자들의 주소가 피고이자 가해자인 고씨에게 고스란히 드러났다.이에 A씨는 "가해자에게 피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했기에 법이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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