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최희동)은 업무상횡령과 공전자기록등위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행정관리시스템에 접속해 허위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41차례에 걸쳐 총 2억1192만원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그는 2020년도부터 가상화폐 투자를 통해 큰 손실을 보게 되자 공금을 빼돌린 뒤 다시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횡령한 돈을 가상화폐투자금 손실 회복 등에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한 점, 횡령한 돈을 모두 변제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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